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293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