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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8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같은 해

9. 22.까지 베이 비시 터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 분 임금 1,005,600원과 2017. 9. 1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베이 비시 터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9월 분 임금 1,468,000원, 같은 해 10월 분 임금 770,000원( 총 합계 3,243,600원)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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