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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3 2019가단1204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시 종로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3,232,070원과 이에...

이유

1.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서울시 종로구(이하 ‘피고 종로구’라고만 한다

)가 피고 B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피고 B 소유 서울 종로구 E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압류처분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2019. 8. 19. 402,799,999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에 피고 B의 불법증축을 원인으로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이에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납입한 낙찰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하여 2019. 8. 30. 피고 B가 체납한 위 지방세 13,232,07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종로구는 정당한 변제이익이 있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피고 종로구가 피고 B에게 보유하고 있었던 압류채권에 기한 압류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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