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4.경 사이에 익산시 B건물 10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D사이트의 ‘D바로가기’ 카테고리 내 파일자료실에 아이디 「E」로 접속 후 ‘로리타-어린남자아이와 중학생 누나’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등장하여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게재(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화면 캡처자료(잭스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