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0고단26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이하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이라 함)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 불상지에서 성 착취 물 영상 판매자 B의 트위터 및 텔 레 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B이 게시한 성 착취 물 영상 폴더를 보고 1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고 위 B의 C 계정에 접속하여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자위행위 등을 하는 영상이 포함된 ‘로 리’ 폴더를 다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1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11.5 기가 바이트) 을 내려 받아 시청하는 등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_ 피의자 아동성 착취 물 구매 목록( 범죄 일람표) 및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 (D 목록 및 파일 첨부)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는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