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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1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B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에어팟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이체확인증,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문자캡처,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하북 쪽에서 산막동 쪽으로 시속 66.2km 로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태풍 ‘차바’로 인한 호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여 토사물들이 도로에 쌓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토사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속 약 66.2km 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직전의 토사물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교차로 너머 같은 차선 옆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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