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B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에어팟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이체확인증,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문자캡처,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하북 쪽에서 산막동 쪽으로 시속 66.2km 로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태풍 ‘차바’로 인한 호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여 토사물들이 도로에 쌓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토사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속 약 66.2km 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직전의 토사물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교차로 너머 같은 차선 옆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