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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13 2015가단821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6. 11.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명(D생)을 두고 있다.

나. C은 피고를 2014년경 알게 된 후, 2014. 5. 10. 피고와 처음 성관계를 갖고 2014. 5. 12.부터 2014. 10. 16.까지, 다시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의 거주지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과 함께 C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7. 23.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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