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9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시간불상경 일본 동경 아라카와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국에 있는 G 공장을 운영하는 H에게 물건 납품 대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시 2회에 걸쳐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6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항공권 대금 및 개인 경비 등으로 964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