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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29 | 상증 | 1985-12-11
문서번호

재산01254-3729 (1985.12.11)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회 신

1.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동법기본통칙 제103...31의 규정에 의거 민법 제768조의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이혼한 생모와 그 자녀의 관계는 상기 내용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법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15년 전에 합의이혼으로 제적된 생모와 친부 쪽에 입적된 자녀간의 관계는 증여세법상 타인이 되어야 적법하온지 여부.

나. 합의이혼으로 제적된 생모의 부동산을 부 쪽에 입적된 자녀가 매입하였을 때 증여세법의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3...31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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