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29 | 상증 | 1985-12-11
문서번호
재산01254-3729 (1985.12.11)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법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15년 전에 합의이혼으로 제적된 생모와 친부 쪽에 입적된 자녀간의 관계는 증여세법상 타인이 되어야 적법하온지 여부.
나. 합의이혼으로 제적된 생모의 부동산을 부 쪽에 입적된 자녀가 매입하였을 때 증여세법의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3...31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민법 제7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