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5. 12: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단속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모친상을 당한 점,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