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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8 2016가합5085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I 잡종지 21,28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I 잡종지 2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원고들 및 피고가 별지3 표와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현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위치, 면적 등을 고려한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이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한다.

② 이와 같이 분할하는 것은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더라도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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