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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26748, 2675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4.4.15.(966),1088]
판시사항

분묘수호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분묘수호관리계약 해지사유인 수호조건에 위배된 배신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분묘수호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분묘수호관리계약 해지사유인 수호조건에 위배된 배신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4인 피고 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임야 및 그 위에 있는 선조들 분묘의 관리책임을 맡기면서 위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집을 짓고 살도록 한 이래, 위 소외 2로부터 그 아들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 집에 살면서 이 사건 임야 및 분묘를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와 반소를 아울러 판단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위 인정의 분묘수호관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점유로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분묘수호관리계약은 분묘수호자의 수호조건에 위배된 배신적 행위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중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피고들(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위 분묘수호 조건에 위배된 배신적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하여 위 분묘수호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뜻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 반소의 제기로서 원고에게 위 분묘수호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제기로 인한 위 관리수호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불법으로 된 것이고, 원심의 반소에 관한 판시는 이러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못볼바 아니어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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