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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3나691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전부승소하였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대법원1995. 6. 30.선고94다58261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피고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당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부대항소로서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는 2009. 1.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09. 1. 16.부터 2075. 1. 16.까지로 하고,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통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통원의료비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7.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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