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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B, 이하 ‘B’라 한다)라는 미국 출신 미망인이고, 현재 부르키나파소에서 폐암 투병 중이다. 인터넷 검색 중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발견했는데, 내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미화 1,450만 달러(한화 약 160억 원)를 선교사업을 위해 당신에게 기부하겠다. 대신 위 돈을 송금하기 위한 수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한 지인 C을 통해 위 제안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B의 주치의라고 칭한 사람은 C에게 B를 만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가 종적을 감추었고, 성명불상자가 미화 1,450만 달러를 예치한 은행이라고 주장한 ‘D은행'에서는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미화 1,450만 달러의 예치 관련 증서에 기재된 직원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증서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증서라고 C에게 알려주었으며, 현지 경찰서에서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 위한 소위 ’피싱‘의 일종이라고 C에게 주의를 주었는바, C이 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이 피싱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화 1,450만 달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E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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