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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노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주행시간 및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낮지 아니하고 주차 중 시동을 켜고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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