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인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 서조차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여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던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면 마지막 행의 “ 제 50조” 다음에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