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C( 여 ,42 세) 을 알게 되어 2014. 9. 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5. 4. 24.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아 출소하였고,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구 소재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다시 동거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1. 5. 23:5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사로 인한 폭행을 염려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 등을 10여 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서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순번 4번)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별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년 경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복 역을 마친 이후에도 상해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5. 6. 경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