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4.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산 동래구 F 일대 227,44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들은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8. 7. 5.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8. 7. 1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5) 한편,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19. 4. 22.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867,880원, 피고 C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578,560원, 수용개시일을 2019. 6. 17.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6)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9. 6. 10. 피고 B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2751호로, 피고 C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2748호로 각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