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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7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영도구 D 일원 65,557㎡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최종 분양신청 기간 내인 2017. 7. 10.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 B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12. 4. 부산 영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7. 12. 13. 고시되었다. 라.

한편,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18. 12. 10.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8,740,000원(= 영업손실 20,050,000원 시설이전비 68,69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2. 7.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가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9. 2. 1.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445호로 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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