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11.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갑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요구하면서도 위 3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에서 피고 스스로 공제를 하였고, 이는 피고가 위 30,000,000원의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위 30,000,000원을 변제하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차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16.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시 원고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증여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20. 1.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