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2.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208동 12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근무하면서, 그 당시 부채가 6억 상당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동생의 건물이 금융문제로 묶여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3일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남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집이 2채이고, 친정에서 받을 유산이 10억 상당인데 소송 중이라 머리 아프다"라고 말하는 등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24. 추가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4.경 피해자 집에서, 사실 금융업체에 VIP 회원 가입을 할 의사도 전혀 없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법인 등록된 금융업체에 VIP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140만원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2011. 8. 15.경 160만원, 2011. 8. 16. 140만원, 2011. 8. 17.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이하 장소에서,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VIP 회원 가입만 되면 3일 만에 이자가 몇 배로 나와 돈을 갚을 수 있으며 가입이 안 되면 영구적으로 가입 불가가 될 뿐 원금은 그대로 다시 나오니 절대로 걱정할 것 없다.
회사 오너가 정치인인데 정치 비자금 50억 중 10억이 나온다,
회원 가입 유지를 하려면 회원가입 후 첫 불입을 잘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넣어야 한다.
넣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안 된다, 원래 회비가 1억 5천만원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