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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나4217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가 시공하는 D공사 중 PHC 파일 심기 공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작업 범위를 별지1 도면 중 빗금으로 표시된 선내 부분으로 하여 원고가 원고의 장비(항타 및 항발기)를 이용하여 파일 심기 시공까지 해주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15,000원/미터)를 받기로 하는 중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해왔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0. 8. 그 작업 범위를 별지2 도면 중 빨간 선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된 선내 부분으로 하고, 그 사용료(공사대금, 이하 같다

)를 1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중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그에 따른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의 사용료로 74,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인데, 다만 피고는 원고 대신 원고가 지출하였어야 할 경비 44,866,6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로, 위 147,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지출한 경비를 뺀 나머지 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로 지급한 74,000,000원을 공제한 38,896,740원[= {(147,500,000원 - 44,866,600원) × 1.1} - 7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1차 및 2차 계약은 모두 그 실질인 임대차계약이라는 명칭과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인데,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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