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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082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각종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동기보다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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