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53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21,872원 및 그 중 46,854,072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