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1095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배우자인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관자재업에 종사하여 왔고, 원고는 C의 연대보증 하에 D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2.경부터 2015. 8.경까지 배관자재 등을 공급하여 왔다.

이후 위 E이 폐업하자 원고는 C 및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차738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64,919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5. 9. 10. C, D에게 각 송달된 후 2015.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22. 밸브 및 파이프 등의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C은 2016. 초순경부터 피고로부터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부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며 피고의 거래처 영업 및 납품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2095호로 청구금액 39,907,675원(= 위 지급명령상 원금 33,164,919원 2015. 9. 11.부터 2016. 9. 1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651,156원 독촉비용 58,000원 집행비용 33,600원) 중 채무자별 압류금액을 C에 대하여는 30,000,000원, D에 대하여는 9,907,675원으로 하여 C, D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