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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2204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5,568,626원 및 그중 63,763,216원에 대하여 2019. 1.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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