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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365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수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11. 운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 이자는 9,607,410원 부분에 대해서 만 청 구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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