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643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1) 원고로부터, ① 별지 목록 1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3. 자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1) 원고로부터, ① 별지 목록 1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3. 자 명의 신탁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