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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643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1) 원고로부터, ① 별지 목록 1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3. 자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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