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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581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금천구 청 2001. 02. 15.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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