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정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3.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 26. 월급이 들어오니 외상을 주고 교통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