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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8 2015가단3094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판매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의 아들인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7114호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1. ‘B은 원고에게 26,55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고려신용정보에 B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0. 고려신용정보에 대위변제 할 것이니 매월 말일에 금 300,000원씩 입금하면 차후 입시납시 원금에서 많이 감면해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성실히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6.부터 9개월 동안 합계 210만 원을 고려신용정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고려신용정보의 채권추심담당자에게 구두로 아들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분할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2,644,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지급을 하겠다고 약정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르더라도 B의 채무 전부를 보증하거나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의 동기, 경위, 피고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도의적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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