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1668 (2000.07.29)
세목
소득
요 지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그 지급사유가 교직원 자녀ㆍ형제외의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되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장학금 지급실태
○ 자체 장학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교내 장학금, 산업체위탁생 장학금,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
○ 교내 장학금은 성적우수자, 공로자, 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교직원의 자녀 및 교직원의 형제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은 평균성적이 일정범위 이상이어야 하고
- 교직원 자녀ㆍ형제 장학금은 교직원의 자녀 및 교직원의 형제에게 지급하는 것임
○ 장학금 대상자는 성적기준외에 추천등으로도 선발됨
질의 내용
○ 대학이 ’97~’99년까지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교직원 자녀 및 형제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과세여부
※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확인한 바 질의자로부터 자료 받아 교직원 자녀ㆍ형제장학금 42,860천원(인원 : 10명)에 대하여 세액 4,138천원(가산세 포함, 2000.8.31납기 결의완료) 고지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96. 12. 30 개정)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96. 12. 30 개정)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96. 12. 30 개정)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96. 12. 30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6.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97. 12. 31 신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98.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97. 11. 10 개정)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96. 12. 31 개정)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96. 12. 31 개정)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96. 12. 31 개정)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96.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4112(’99.11.27)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직원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외의 자에 대한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3-733(’97.3.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ㆍ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