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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0: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가게 앞 왕복 1 차로의 교차로를 봉 오대로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장 내 왕복 1 차로의 교차로로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계양대로 방면에서 코오롱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티 볼 벨 로스터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00:08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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