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판매의 점, 다만 2012. 10. 29. 주류판매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