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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1 | 양도 | 2006-12-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1 (2006. 12. 04)

세목

양도

요 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고 기존주택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및 재건축입주권 보유현황)

① 현재 거주아파트

-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함.

② 재건축입주권

- 2004.07.15 : 재건축 사업승인(사업시행인가) 획득

- 2005.05.12 : 관리처분계획인가 획득

- 2005.07.30 : 이주완료

- 2005.08.26 : 멸실등기 완료

- 2005.10.30 : 철거완료

※ 재건축 중인 아파트와 현재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전부터 소유하여 재건축 추진 전에는 1세대2주택이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재건축입주권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013, 2006.08.30

【질의】

(내용)

- 주택(A)을 2001.8.10. 취득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2004.9.20.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5.3.11. 받은 조합원입주권(A)을 현재 보유하고 있음.

* 조합원입주권(A)은 현재 신축공사 중이며 2007년 12월 입주 예정임.

-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2001.9.20. 취득하여 2003년 12월에 준공된 주택(B)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의)

- 조합원입주권(A)이 완성(준공) 되기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587, 2006.07.31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585, 2005.04.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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