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1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1794]

1.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 임금 960,400원, 2012. 7. 임금 960,400원, 2012. 8. 임금 645,161원, 합계 2,565,96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962]

2.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74,1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005,33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14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