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1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6.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F 보험계약(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7. 1. 26.부터 2022. 1. 26.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건물 및 부속설비 7억 9,000만 원, 집기비품 1,000만 원, 동산 7,000만 원 등,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냉동공조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8. 22.경 E으로부터 냉동창고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5억 3,350만 원, 공사기간 2016. 8. 22.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6. 10. 6.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인이 제조한 냉방장치인 유닛 쿨러(unit cooler, 이하 ‘이 사건 냉동기’라 한다)와 콘덴싱 유닛(condensing unit) 응축기에 압축기와 모터가 조립되어 있는 것 )을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다. 2018. 7. 10. 17:30경 CCTV(갑5호증)에 의하면, E의 대표이사인 G이 2018. 7. 10. 17:31경 창고문을 열어 화재를 최초 발견하였다. E의 1번 저온창고 내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냉동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한라봉 등 각종 당절임 제품과 과일상자 등 집기비품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E이 입은 실제 손해를 합계 120,723,020원(집기비품 6,387,020원 동산 114,336,000원)으로 산정하고 2018. 8. 31. E에게 보험금 76,387,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 을1호증, 을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냉동기에 부착된 과열방지 온도조절장치(OHTC, 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