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50969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772,109원 및 그 중 157,446,743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772,109원 및 그 중 157,446,743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