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2163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679,230원 및 그 중,
가. 24,512,690원에 대해서는 2017. 6. 5.부터, 47,168,14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각 체당금 및 그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취지변경으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다. 이와 다른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