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79,607원 및 그 중 32,156,265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4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 5. 3. 대출중개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실행에 필요하다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사본 등 일체의 서류(이하 합하여 ‘이 사건 필수 서류’라 한다)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나. 소외 은행과 피고 사이에는 2011. 5. 3. 5000만 원을 연 24.5%에, 대출기간을 36개월로 하여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되 연체이자율은 36.5%인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소외 은행은 피고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3.부터 2013. 3. 21.까지 소외 은행의 안내에 따라 수십회에 걸쳐 2,000원부터 1,975,000원까지 불규칙하게 송금하였다. 라.
소외 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2015. 10. 19.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는 원금 32,156,265원 및 이자 30,4323,34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대출신청약정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성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필수 서류와 인감도장을 대출중개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중개인 또는 그로부터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원고의 직원에게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인영을 날인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