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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1 2015고단25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주)F의 생산직원으로 일해오던 중 2015. 5. 중순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주)F 공장에서 보관 중인 니켈을 훔치고, 피고인 C은 훔친 니켈을 고물상에 가져다 팔자고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5. 29. 00:45경 위 공장 안 구석진 장소에 빈 통을 가져다 놓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을 하다가 남들이 보지 않는 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위 빈 통에 니켈을 가져다가 채워두는 방법으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니켈 100kg 을 모았고, 다시 피고인 A은 위 니켈통을 피고인 C 소유인 G 카렌스 승합차의 트렁크에다 옮겨 놓았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전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5. 7. 10. 오전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500,000원 상당의 니켈 1,300kg을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 도소매 및 고철 가공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9. 오전 경 위 고물상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주)F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니켈 약 1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니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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