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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366]

1. 피고인은 2010. 11.말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던 F지하상가에 있는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짜리 변액적금과 50만 원짜리 변액적금을 넣어서 13회차까지 유지시키겠다.

13회차까지 유지하면 환수를 당하지 않고, 수당이 500만 원, 250만 원이 나온다,

나중에 13회가 지나면 당신이 맡긴 돈은 그대로 돌려준다, 내가 받을 수당과 보너스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시킨 다른 변액보험자들에 대한 보험료 대납으로 피고인이 지급해야할 보험이 10여 건 이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 지급이 필요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보험료 대납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가입한 변액연금보험도 13개월을 지속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 등을 지급해 주기 위하여는 다른 새로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예금과 알리안츠 생명보험에 납입된 상당액의 돈은 은행에 예금해 봐야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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