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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노3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①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1. 9.경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명의의 강원 평창군 D 토지 960㎡(이하 ‘D토지’라 한다

)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할 당시에는 위 지상에 건축 중이던 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

)의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F 명의로 D토지를 재신탁하고 피해자 C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또한 그 후 피해자 C과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은 재신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우선수익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E아파트 신축 공사대금을 위하여 1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 L도 피고인이 2~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대여해준 것일 뿐 N에서 시공예정인 파주시 O 1,133세대 아파트(이하 ‘O 아파트’라 한다

)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O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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