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0.02.06 2019가단220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전2954 대여금 사건의 2017. 5.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전2954 대여금 사건의 2017. 5. 30.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