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2. 5. 경 확정되었고, 2016. 3. 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3. 경 확정되었으며,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8. 12. 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02:17 경 김포시 B로 소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 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뒷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아,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수리 비 1,484,9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9)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1. 실황 조사서( 목록 2), 견적서( 목록 6 중 증거기록 21 면), 의무보험 조회( 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0), 수사보고( 목록 16),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