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을 줄이는데 필요한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4.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농협 계좌 (F)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스마트 폰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캡 쳐 화면 첨부), 메시지
1. 수사보고 (C 명의 농협 계좌정보 첨부), 원장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 체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계좌를 양도하였고,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