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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6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53』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102동 1004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충북 진천군 D 소재 E 신축 마감 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0.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654』 피고인은 2017. 1. 27. 19:05 경 청주시 상당구 G 1 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 H(42 세, 남) 가 찾아와 석유 외상거래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새끼 빨리 나가"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 안 나가 새끼야" 라면 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655』 피고 인은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월 초순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 주)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J의 가짜 명함을 만들어 J의 직원을 가장하여 직접 명함을 주면서" 위 현장에 아 스콘 포장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이후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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