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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7 2017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9]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 경 피해자 Q과 ‘ 피고인이 충북 진천군 R에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고, 대금은 공정에 따라 착수금 ㆍ 기성 금 ㆍ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받기’ 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인건비 등을 지급할 돈이 부족한 데, 기성 금 2,5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주면, 2016. 7. 22.까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로 다른 현장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 받더라도 나머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선 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S) 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86]

2.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T, R, U에 있는 P 다가구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부터 2016. 8. 10.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 한 V의 2016. 7. 임금 2,635,000원, 2016. 8. 임금 969,000원 합계 3,604,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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