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11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기간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공개ㆍ고지명령의 기간(7년)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기간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부착명령의 기간(10년)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시각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중국으로 도주한 이래 현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