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그랜저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
하여 자동차 등의 몰수를 명한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기간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10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기간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12년간의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감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정해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감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결국 원심판결 중 감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공개명령 및...